경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살균보존제 MIT·CMIT는 미검출"
입력 2016-07-27 08:56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안정성 논란이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MIT·CMIT 함량 및 표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분사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오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 중 5개(25%) 제품만 문구 표시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표시돼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 식물나라의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의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등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5개 제품(75%)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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