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은 지금 사면초가, 행정소송 해도 승소 가능성 낮아
입력 2016-07-26 17:08 

환경부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결과를 다음달 2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25일 청문절차에 이은 조치로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에 더해 과징금 부과까지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문회는 70분 정도 진행됐고 업체에서는 단순 서류실수라고 주장했다”며 업체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 다음주 화요일(8월2일) 최종결과를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후 폭스바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가지 모두 폭스바겐측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판사님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명백한 서류조작은 승소가능성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인증을 새로 신청할 경우에는 한 번 정부를 속인 적이 있는만큼 서류검사뿐만 아니라 현장검사까지 더해 한층 철저한 검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2만5000대 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악재다. 통상 현장검사에 보완작업까지 이뤄지면 3~4개월에서 인증까지 소요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폭스바겐측은 최소한 이 기간동안 79개 모델에 대한 국내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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