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수사 이후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5억 원 상당을 챙기고 아들 명의로 만든 회사에 딸의 이름만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 토지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35억 원 상당을 챙기고 아들 명의로 만든 회사에 딸의 이름만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 토지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