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경찰서 직원 음주운전 은폐 발각
입력 2016-07-26 16:22 
광양경찰서/사진=연합뉴스
광양경찰서 직원 음주운전 은폐 발각



전남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26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께 광양 시내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단속을 벌이던 B 경위는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도 경찰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A 경위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A 경위는 30여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이번에도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청문감사관실에 알렸고 이튿날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 간부 등에게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A 경위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남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달 30일 자로 퇴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지방경찰청은 B 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 운전에 대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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