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농지법 위반 여부' 감찰 착수
경기 화성시가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처가 소유 동탄면 농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9개월 전 정기 이용실태조사에서는 항공사진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현장 점검에 앞서 우선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농지는 농사를 짓는 흔적이 확인돼 '처분 대상' 농지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화성시 측은 밝혔습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11월 농지 정기이용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 선별은 3년 내 취득한 농지 등 농림축산부 기준에 따랐습니다.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네 자매는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 292, 293 2개 필지 밭 4천929㎡(약 1천493평)을 취득한 만큼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우 수석 아내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우선 항공사진을 보며 경작 여부를 살폈고, 10월께 농사 흔적이 확인돼 더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항공 사진상으로 농사짓는 것으로 파악됐고 농지법 위반 관련 신고된 것이 없는 농지였다"며 "신고가 들어왔거나 위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 아니면 일부 위탁영농이 가능하므로 자경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네 자매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들이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와 더덕 등을 경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25일에 이어 이날도 현장 탐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에서는 "골프장이 소유한 땅으로 알고 있었다" "골프장 측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안에 농지를 팔지, 농사를 짓든지 결정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수만 건을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달리 의혹 제기로 진행하는 개별 조사여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농지처분 위무'를 부과하고 불법 토지이용행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농지 이용과 위반할 때 처분을 알리는 안내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기 화성시가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처가 소유 동탄면 농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9개월 전 정기 이용실태조사에서는 항공사진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현장 점검에 앞서 우선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농지는 농사를 짓는 흔적이 확인돼 '처분 대상' 농지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화성시 측은 밝혔습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11월 농지 정기이용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 선별은 3년 내 취득한 농지 등 농림축산부 기준에 따랐습니다.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네 자매는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 292, 293 2개 필지 밭 4천929㎡(약 1천493평)을 취득한 만큼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우 수석 아내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우선 항공사진을 보며 경작 여부를 살폈고, 10월께 농사 흔적이 확인돼 더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항공 사진상으로 농사짓는 것으로 파악됐고 농지법 위반 관련 신고된 것이 없는 농지였다"며 "신고가 들어왔거나 위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 아니면 일부 위탁영농이 가능하므로 자경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네 자매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들이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와 더덕 등을 경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25일에 이어 이날도 현장 탐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에서는 "골프장이 소유한 땅으로 알고 있었다" "골프장 측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안에 농지를 팔지, 농사를 짓든지 결정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수만 건을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달리 의혹 제기로 진행하는 개별 조사여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농지처분 위무'를 부과하고 불법 토지이용행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농지 이용과 위반할 때 처분을 알리는 안내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