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소득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기회 확대
입력 2016-07-26 14:00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을 일부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과 지침을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저렴한 주거비로 최근 2030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지금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까지 입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100%까지만 입주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소득기준 강화로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낮은 신혼부부나 산단근로자들은 행복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입주를 바라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총자산 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의 경우 부동산만 봤지만 부채까지 고려한 총자산 7500만원 이하인 대학생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입주를 불허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없던 총자산 개념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이 넘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민임대는 앞으로 총자산 기준 2억1900만원 이하 서민들만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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