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대주주 적격성 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를 모든 업권에 도입하고, 임원·사외이사 임면시 겸직 금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위험관리·준법감시·감사 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등 성과중심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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