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난달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내국인 선장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복지여건 개선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선박 내 외국인선원은 1991년 58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2만4624명으로 증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한된 공간과 언어나 문화 차이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선 내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양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관리실태 조사를 거쳐 외국인선원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샵(6일),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11일)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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