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시행 대비…관세청 '청렴스티커' 제작
입력 2016-07-26 09:47 
청렴스티커/사진=관세청
김영란법 시행 대비…관세청 '청렴스티커' 제작

관세청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미리 대비해 직원들이 과도한 선물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이른바 '청렴스티커'를 5천매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면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스티커에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직원들이 받은 선물 내역을 관리하는 '선물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스티커를 이용해 선물을 반송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 제도가 미풍양속의 정신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조화롭게 살려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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