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풀, 소금, 지우개 따위를 먹으라며 억지로 입에 넣는 등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충격으로 자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급교체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5일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지난 18일 6학년 여학생 B양 등 3명이 같은 반 C양을 따돌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 논의 결과 가해 학생 B양 등은 지난 5월 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도중 C양의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풀과 소금, 꽃 등을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로 돌아와 지우개와 종이도 입에 넣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행위가 17차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포함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주장한 10여 가지 폭력 사안 중 7가지만 선별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B양 등 3명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피해 학생 간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다루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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