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는 28일 선고
입력 2016-07-25 16:37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됩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언론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 금지 등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심판 대상입니다.
헌재는 또,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정 청탁'과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 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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