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저성과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저성과자 3명에 대해 직무 재배치 이후 업무성과·역량향상 개선 미흡, 직무경고 3회 누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해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고 올해 1월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을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은 모두 50여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직원이 현 직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개선 경고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하는 직무경고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무경고제도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고된 직원들은 직군 변경 등을 거쳤지만 직무 개선 경고를 3회 이상 받아 해고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훈련시키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에도 그 직원의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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