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보험업에 적용될 예정인 새 회계기준서에 대해 한국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진웅섭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곧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만 적용 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서 확정 시 한국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2일 진웅섭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곧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만 적용 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서 확정 시 한국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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