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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여성 속옷 DNA 일치 “강제성 입증과 상관 無”
입력 2016-07-24 14: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과 그를 고소한 여성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진욱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진욱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결과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입증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이미 A씨와의 성관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A씨 측 변호사가 사임을 밝힌 것과 과련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계속 수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검토 후 고소인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고소인 A씨의 법률 변호인은 돌연 사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3일 자로 이진욱을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사임하게 된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업무 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진욱은 이달 중순께 A씨와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날 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지난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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