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3일 자로 이진욱을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사임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업무 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현재 측의 공식입장 전문>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 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kiki2022@mk.co.kr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3일 자로 이진욱을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사임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업무 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현재 측의 공식입장 전문>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 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