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산 2조 이상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입력 2007-12-20 15:05  | 수정 2007-12-20 17:02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산 운용사들은 대주주와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권 자산운용 관련제도를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분기와 반기, 연말 사업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개별 기업 단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통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이번달 27일부터는 상장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와 원주 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가 각각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지정된 해외거래소에만 동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20일부터는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고객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방안도 실시됩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특정 펀드 이익금 중에서 기부금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부펀드 육성지원안과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의 소득공제 요건과 확인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또 현행 3억원인 배우자 사이의 증여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확대되고, 판매사가 금융상품 계약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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