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 소백산면 개명 불가"
입력 2016-07-22 11:14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영주시가 명칭 변경을 막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백산이란 명칭이 잘 알려진 고유명사로서 여러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있어 특정 지자체의 이름으로 쓸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주시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지만, 행자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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