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속노조 오늘 총파업…"역대 최고치 찬성률 가결"
입력 2016-07-22 09:59 
금속노조/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오늘 총파업…"역대 최고치 찬성률 가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22일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달 6∼13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현대차그룹 또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묵살해 역대 최고치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는 ▲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 현대차그룹의 성실한 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 정부의 노동개악 철회 등을 내세웠습니다.

총파업 참가 인원은 금속노조 추산 15만명, 정부 추산 8만2천여 명입니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고 금속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타타대우상용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 사업장에서 2시간에서 8시간 가량의 부분 파업을 한 후 서울로 올라와 오후 4시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를 연다. 두 집회에는 각각 1만5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금속노조는 밝혔습니다.

오후 8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2016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총파업은 2만5천여 명에 달하는 기아차 노조의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간 격렬한 갈등을 예고합니다.

정부는 파업의 목적과 절차 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날 기아차의 파업 참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 폐기 등을 요구하는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파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단협 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파업을 위한 파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아차 노조의 총파업 참가는 엄연한 불법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 송보석 대변인은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노총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총파업 후 기아차 사측의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45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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