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주변에 화장장 설치 허용
입력 2007-12-20 06:20  | 수정 2007-12-20 09:17
학교 주변에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현행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장사 시설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변 제한시설에서 장사 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와 건교부 등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