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되더니…아내 살해하고 목숨 끊은 남편
입력 2016-07-21 19:40  | 수정 2016-07-21 20:27
【 앵커멘트 】
6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미 아내 폭행 혐의로 두 차례나 남편을 구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정오가 가까운 시각 61살 송 모 씨와 58살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에게서 모두 약물 반응이 나왔고, 아내 시신이 좀 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숨진 송 씨 부부 옆에는 송 씨가 삶을 비관한 내용을 담은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고, 경찰이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한 수준이라 생각해 영장 신청했다."

만약 송 씨가 구속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어 참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폭력에 길들여진 아내의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우려돼서 진심 없이 합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사법 당국의 판단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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