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 공시로 시장을 발칵 뒤집은 중국원양자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당국에 중국원양자원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중국원양자원이 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허위 공시를 했는지 또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위조로 판명 나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현지 조사 결과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 거래를 정지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금융투자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당국에 중국원양자원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중국원양자원이 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허위 공시를 했는지 또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위조로 판명 나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현지 조사 결과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 거래를 정지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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