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1층 엘시티 압수수색…인허가·PF자금 수사
입력 2016-07-21 15:15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101층) 주거복합단지인 ‘엘시티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1일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들 업체의 사무실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이들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금융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분양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초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초고층 건물 인허가를 받으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PF 자금 일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와 인허가권한을 가졌던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와 불법 금품 거래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다른 수사대상은 엘시티 시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 등이 지인 등을 상대로 불법 사전분양을 하고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여 청약률을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6만5934㎡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건설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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