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0억 횡령한 대우조선 차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6-07-21 14:38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 동안 회삿돈 210억원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한 임모(46) 전 차장이 첫 공판서 혐의를 시인했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임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납품업자 백모(34)씨,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모(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자신의 죄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날 검찰이 공소유지 진술을 하는 데만 40분가량 걸렸다.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웰리브와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한다.

임 전 차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상가, 외제승용차, 고급시계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그가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서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나왔다.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 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이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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