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20일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두 회사에 각각 111.09%와 49.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겼다. 중국산 가정용 세탁기 전체에 적용되는 반덤핑 예비관세율은 80.49%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법인이 반덤비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 예치를 지시하게 된다.
앞서 미국 가전사 월풀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산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덤핑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미국 상부무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각각 11.5%, 11%로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월풀의 시장점유율은 22.7%로 1위이며 월풀의 관계사 메이텍이 19.9%로 2위다. 3위는 캔모어(13.6%)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판정을 한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덤핑 판매가 미국 가전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 판별하고,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최종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심화에 중국 시장에 생산기지를 둔 두 회사가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분쟁에서 미국이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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