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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22일 검찰 송치…“강제성 인정”
입력 2016-07-21 10:4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3시께 유상무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신고를 취소했으나 돌연 이를 번복, 유상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유상무는 검찰 조사에 임해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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