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수석 처제 두 번이나 국적 변경
입력 2016-07-21 10:32  | 수정 2016-07-21 13:31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역시 장인이 숨진 뒤 네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우 수석 처제의 국적이 조세피난처인 카리브해의 섬나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의 5층짜리 빌딩입니다.

건물 이름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의 호를 따서 지었고,

이 씨가 숨진 뒤 네 딸에게 골고루 물려줬습니다.

1/4씩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 전 문제가 된 역삼동 땅과 비슷합니다.

취재진이 이 부동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 처제의 국적이 외국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 수석의 처제 이 모 씨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브로커를 통해 온두라스 여권을 산 처제 이 씨는 인천지검에 적발됐고,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건 공교롭게도 우 수석과 친분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진경준 / 인천지검 2차장 검사 (2012년)
-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부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처제 이 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이 씨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국적을 바꾸고,」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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