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씨를 두 달 여간 수사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후배 개그맨과 A씨, A씨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 도중 유씨와 A씨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유씨는 같은 달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씨를 두 달 여간 수사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후배 개그맨과 A씨, A씨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 도중 유씨와 A씨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유씨는 같은 달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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