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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크로캅과 결별에 대한 UFC 공식입장
입력 2016-07-21 10:11  | 수정 2016-07-21 10:21
크로캅이 ‘UFC 파이트 나이트 79’ 티켓 오픈 기자간담회 포토타임에서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서울)=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종합격투기(MMA) 세계 1위 단체 UFC가 2006년 프라이드 무제한급 토너먼트 우승자 ‘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42·크로아티아)의 이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크로캅은 지난 16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공식계정을 통하여 일본 단체 ‘라이진 FF에 합류한다고 공지했다. 오는 9월25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무차별급 토너먼트 1라운드에 참가한다. ‘라이진 설립자 사카키바라 노부유키(54·일본)는 과거 세계 1위 대회사였던 ‘프라이드 대표 출신이다.
UFC는 2015년 11월26일 미국반도핑기구(USADA) 규정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크로캅은 MMA 경력을 마친다고 전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MK스포츠는 크로캅의 은퇴번복 및 라이진 계약소식을 접한 후 ‘UFC 아시아를 통하여 UFC 본사에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UFC 아시아는 20일 본사 측의 대답을 전해왔다.
▲크로캅은 지난 11월 MMA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UFC와의 잔여경기 및 홍보판촉 의무 종료를 대회사에 요청해왔다.
▲UFC는 크로캅과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크로캅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도 했음을 밝힌다.

▲USADA 정책에 따라 부과하거나 시행한 제재는 설령 UFC가 주체였다고 해도 대회사는 이를 감면하거나 끝낼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UFC의 조언에도 크로캅은 출장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일본에서 현역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다.
징계 당시 크로캅은 ‘성장호르몬 사용을 시인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성장호르몬 첫 적발 시 ‘자격정지 4년이라는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UF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는 무관한 단체이기에 독자적인 처분을 내린 것이다.
UFC는 USADA 금지약물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가 발표한 제재임은 물론이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크로캅에 대해서도 사면권한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크로캅은 일본 ‘프라이드에서 MMA 세계 이인자로 군림했다. 제2대 프라이드 +93kg 챔피언 표도르 예멜리야넨코(40·러시아)의 2차 방어전 상대였다. 당시 크로캅 경기의 한국 시청률은 평균치 기준 최대 6.033%로 제41대 천하장사이자 2005년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회 챔피언 최홍만(36)의 13.321%에 이은 한국 킥복싱/MMA 역대 2위에 해당한다.
크로캅은 킥복싱 선수로 2012 K-1 월드그랑프리(결승전은 2013년 3월15일)를 제패하기도 했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15년 11월28일 치러진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 출전하여 앤서니 해밀턴(36·미국)을 상대할 예정이었으나 선수 자격정지로 대진 자체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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