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해 입찰업체 편의성 높인다
입력 2016-07-21 09:37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새 방안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부담이 됐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 개찰결과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것이다.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장기화(약 14~21일)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종합심사기간이 3~5일로 대폭 단축될 뿐 아니라 낙찰자 결정도 4~9일 가량 빨라질 예정이다.
LH는 이 밖에도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Q&A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지난 6월 29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해 입찰자가 심사서류 제출시 오류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하도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