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걸 "김영란법, 검찰 부당활용 가능성 우려"
입력 2016-07-21 08:27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이종걸 "김영란법, 검찰 부당활용 가능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규정을 검찰이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연루된 잇단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김영란법도 자칫 검찰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특임되면서 그동안 (권한을) 활용해온 과정과 누렸던 권력남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찰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 "(비리의 원인은) 우리나라 검찰제도에서 유례없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의 특혜일 것"이라면서 "그 특혜 위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 법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위해까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이법에 해당되는 이 나라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은 공직자수사비리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례없이 검찰에 부여된 권력남용까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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