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생세·개세 들어는 봤나…옛날에 있었던 `별별` 세금
입력 2016-07-21 08:01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새로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광복 전후 있었던 ‘별별 지방세들이 눈길을 끈다.
당시에는 선풍기세는 물론 요정출입세, 견(犬·개)세, 금고세, 기생세 등이 있었다.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출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업주들이 손님에게 1인당 일정액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다.
한 사람당 1원이던 이 세금은 광복 직후 7원, 얼마후 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일정시대 차량세는 리어카(당시 표기 리야카)와 인력거에도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읍·면세로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다.
이 잡종세 부과 대상에는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 등이 포함됐다. 금고세, 선풍기세, 피아노세가 있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기생들에게 부과하던 기생세도 있었다.
개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었다. 축견(畜犬)세 또는 견(犬)세로 불렀다.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이 부과되던 견세는 얼마 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잡종세는 광복 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폐지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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