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엔 공기청정기·에어컨…독성물질 방출 확인
입력 2016-07-20 17:04  | 수정 2019-04-03 15:14

LG전자 등 6개 기업이 제작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과 비슷한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방출돼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로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먼저 해당 업체들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권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옥틸이소티아졸론)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실험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 OIT가 최소 25~46%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가 방출됐다. 대표모델 6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방출률이 높아 OIT가 포함된 대부분 제품이 위해위험성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항균필터가 OIT를 함유한 공기청정기 모델을 제조사별로 보면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가정형 에어컨 모델을 보면 2014년형 LG전자 5개·삼성전자 5개, 2015년형 LG전자 8개·삼성전자 5개, 2016년형 LG전자 5개 등 총 27개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 모델이다.
이들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3M 등 2곳이다.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회수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역시 지키지 않는 업체는 3년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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