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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관련자 4명 구속 방침
입력 2007-12-19 14:05  | 수정 2007-12-19 14:05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상 크레인 예인선 선장 등 관련자 4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해경은 기름 유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2척의 선장 조모 씨와 김모 씨, 그리고 해상 크레인 선장 김모 씨, 유조선 '허베이호'의 선장 숄 싱 등 4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베이호 1등 항해사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측은 검찰의 최종 지휘를 받아 이르면 내일 관련자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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