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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산화코발트 등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07-12-19 13:45  | 수정 2007-12-19 13:45
원자재 및 곡물가 인상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지(油脂)와 산화코발트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
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7개로, 올해 하반기의 39개보다 7개 늘어납니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면실박(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매니옥칩, 폴리프로필렌.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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