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영화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17억여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19일 김용화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화 감독은 이에 대해 과다하게 세금이 청구된 것에 대한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패소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용화 감독은 영화 ‘국가대표의 흥행으로 제작사로부터 17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후 2011년 서울 관악세무서에 2억여원을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7억 8000여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2억 7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화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17억여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19일 김용화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화 감독은 이에 대해 과다하게 세금이 청구된 것에 대한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패소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용화 감독은 영화 ‘국가대표의 흥행으로 제작사로부터 17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후 2011년 서울 관악세무서에 2억여원을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7억 8000여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2억 7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