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이 때문에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다. 또 은행지주회사는 건전성 규제인 바젤3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젤3는 앞으로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따라 법이 개정되면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 건전성 규제를 맞출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바젤Ⅲ에 따른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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