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獨아우토반도 버스는 80km/h 제한
입력 2016-07-19 16:34  | 수정 2016-07-20 16:38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알려져 ‘스피드광들의 ‘꿈의 도로라고 알려진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에도 트럭과 같은 대형차에 한해서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차량들에 대한 권고 속도가 시속 130km인 데 반해 트럭과 버스는 80km로 제한하고 있고, 입석 승객을 태우고 있는 버스는 이보다 낮은 60km의 속도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 구간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총 구간의 약 20%에 한해서 무제한 속도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와 유럽 국가들은 대형차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운행·휴식시간 기준을 마련해 ‘운전시간 제한 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여행객들이 유럽에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버스 운전사가 일정시간 운행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매일 9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4시간 반 운행한 뒤에는 반드시 45분동안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기록계에 저장된 차량의 운행 거리, 시간 등이 법 기준을 어겼을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사고의 주원흉인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버스·트럭 제조사인 히노트럭은 최고 인기 관광버스 모델인 ‘히노 셀레가에 졸음방지장치를 차량옵션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눈동자 크기변화와 눈꺼풀의 변화량을 적외선 카메라를 감지한 후, 자체적인 졸음판단 알고리즘에 따라 졸음여부를 판단하여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다. 일본 도요타, 독일 벤츠 역시 일부 차종에 이 장치를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박수정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난폭 운전자에 대한 사후처방식 교육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고속도로순찰대에게 난폭운전으로 고소장을 받은 운전자는 관할지역 교통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도록 돼있다. 보통 벌금형과 동시에 주마다 4~12시간의 난폭 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0~130달러(약6~15만 원) 가량의 교육등록비용은 운전자 몫이다.
독일은 고속도로에서 속도·킵라이트(1차로 비워놓기)·추월 규정 등에 의해 벌점 누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교통심리 프로그램(Medizinisch Psychologische Untersuchung)이라는 까다로운 재취득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분노조절에 대한 교육도 행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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