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7-19 15:48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 모씨(28)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은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가 19일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관은 피고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에 결심하고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매우 계획성이 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일으킨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신사 운영에 끼친 영향도 커 형사책임은 중대하다”고 밝힌 뒤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에 화약을 넣은 금속 파이프를 무단으로 반입한 후 불을 붙여 화장실에 투척해 천장을 훼손해 화약류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폭발음에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이후 귀국한 전씨는 지난해 12월 9일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 기소 내용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한 상태였다. 전 씨의 변호인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관이 판결문에서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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