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으로 차량 돌진…운전한 고교생 처벌 수위는?
입력 2016-07-19 15:28  | 수정 2016-07-20 15:38

19일 오전 전남 나주시 인근에서 A군(16)이 아버지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주 경찰서에 따르면 A군이 운전한 SUV 차량은 편의점 출입문과 내부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 점원 B씨를 덮쳤다.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A군이 운전 미숙으로 편의점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뉴스팀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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