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다툼에 “강간·살인 의심” 이웃집 신고
입력 2016-07-19 15:14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아래층 사람을 곤란하게 하려고 경찰에 26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의 순찰과 출동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 씨(4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주거지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강간이나 살인이 의심된다”며 9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몇 차례 허탕을 친 뒤 김씨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허위신고가 반복되자 이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17차례나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아래층 가게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에는 소음에 항의하며 아래층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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