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의 처가 부동산을 매매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은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다.
우수석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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