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후건축물 80% 소유권 확보시 재건축 가능
입력 2016-07-19 14:50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과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와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하거나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가 기능적·구조적 결함에 해당된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면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또는 허가권자)는 자재제조와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이나 자재사용중단,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점검업무는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대행할 수 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등, 495㎡ 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가구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을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변경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허가전 도지사에세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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