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등 징계
입력 2016-07-19 14:23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사진=연합뉴스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등 징계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가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로부터 문제를 받아 유출한 학원 강사(구속)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문제 유포 금지와 위반시 처벌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뒤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A씨와 이를 학원강사에 전달한 교사 B씨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교원 인사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파면이나 해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사 B씨를 통해 학원 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 역시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와는 별개로 수능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형사 재판 결과를 참고해 문제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정비됩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출제정보를 유출·유포하는 강사나 교원은 일정 기간 자격을 배제하고 해당 학원은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사가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 양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영리업무 금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주의를 환기할 예정입니다.

모의평가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문제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과 징계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안내하고 위약벌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수능과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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