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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축구교실 시사매거진2580·제보자에 법적 대응
입력 2016-07-19 14:07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MBC ‘시사매거진2580’ 및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차범근 축구교실’ SNS 공식계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MBC ‘시사매거진2580 및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시사매거진2580은 17일 ‘축구교실의 이상한 운영법이라는 내용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을 고발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반박했다.
제보자 등 퇴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나 고용관계 종료 후 일시불 형태로 모두 지급했으며 증빙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차범근 일가의 사실상 집사 노릇을 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는 ‘사무국장 직책을 수행하였기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침을 초과한 축구교실 강습료를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월 5만 원이며 한강사업본부에 해당 금액에 대한 승인요청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후원 물품의 유상판매 역시 사실이나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며 후원사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인척 근무도 부정하진 않았지만, 총무나 비품·용품 관리 등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나 고액의 급여를 줄 여력이 안 되는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채용이었다고 답했다. 유령직원이 아닌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음도 강조했다.
차범근 부인 오은미 씨가 운전능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 기사가 있는 것도 수긍했다. 그러나 축구교실이 아닌 차범근 개인이 기사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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