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트러스트 불구속 기소…‘복덕방 변호사’ 없어지나
입력 2016-07-19 11:22 
트러스트 부동산 CI

부동산 중개업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업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법률자문 명목의 서비스 비용이 45만~99만원으로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 저렴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트러스트를 공인중개사법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어 5월 같은 법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 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승배 대표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 부족과 중개수수료 과도 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며 트러스트는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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