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건강 극도 악화"
입력 2016-07-19 10:58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건강 극도 악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이 회장의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은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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