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사드 전자파 측정, 기준치 훨씬 밑돌아…'민심에 영향 줄까'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면서 '사드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측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수준을 측정하면 앞으로 배치될 성주지역에서의 전자파 위해성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최초로 한국군이 전자파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평지에서 2㎞ 떨어진 해안가를 향해 배치된 괌의 사드 레이더와 해발 380m에 이르는 산 정상에 배치될 레이더를 동일한 상황과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직진 성향이 있어 두 지역을 측정해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한국군이 자체 전파측정장비를 가져와 전자파를 측정하는 순간 미군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포대 미군 관계자들과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측정값이 오류가 아닌지 몇 번이나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측정지역과의 표고는 '제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군 관계자들은 해발고도 380여m의 성주지형과 비교하면 이번 측정작업은 성주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인데도 측정값이 낮게 나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장병과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정부 공식 문서를 국방부에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기지 및 주한미군 핵심 관계자, 미국 국방부 정책실 요원들까지 한곳에 모아놓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미측은 '사드 체계의 안전에 관한 사실'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처음 제공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 정보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용을 용도로 공개를 승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는 "레이더는 강하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최저 5도 각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100m에서 3천600m 구역에 있는 전방 지상 공간의 인원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이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은 성주 포대 부지 같이 주변 지역에 비해 더 넓은 고도에 레이더를 설치함으로써 더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가 규정한 비통제인원(일반인)에게 허용된 레이더 전자파의 노출 수준은 5.3~6.2mW/㎠이며, 미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의 기준은 10mW/㎠까지 노출을 허용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더 보수적인 IEEE 기준을 채택했다고 이 문서는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인원통제구역 밖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5.3mW/㎠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이 문서를 제공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라면서 "작전 보안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측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전자파 위해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한국군 자체 전자파 측정' 작업을 관철한 것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한미군에 요청했고, 주한미군 측은 미 국방부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의견이 오갔다. 하필 주말이 겹쳐 태평양을 오가는 의사 전달은 길고 길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한국군이 측정 장비를 반입해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국 미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성주지역에 사드 포대 배치 공사를 하면서 전자파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나타내주는 '전자파 감지시설'을 성주읍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주포대에는 호크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하는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다. 성주포대 부지 또한 레이더와 발사대 거리를 600m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서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어 발전기를 가동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미군 포대 장병들도 기존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면서 '사드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측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수준을 측정하면 앞으로 배치될 성주지역에서의 전자파 위해성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최초로 한국군이 전자파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평지에서 2㎞ 떨어진 해안가를 향해 배치된 괌의 사드 레이더와 해발 380m에 이르는 산 정상에 배치될 레이더를 동일한 상황과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직진 성향이 있어 두 지역을 측정해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한국군이 자체 전파측정장비를 가져와 전자파를 측정하는 순간 미군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포대 미군 관계자들과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측정값이 오류가 아닌지 몇 번이나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측정지역과의 표고는 '제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군 관계자들은 해발고도 380여m의 성주지형과 비교하면 이번 측정작업은 성주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인데도 측정값이 낮게 나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장병과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정부 공식 문서를 국방부에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기지 및 주한미군 핵심 관계자, 미국 국방부 정책실 요원들까지 한곳에 모아놓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미측은 '사드 체계의 안전에 관한 사실'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처음 제공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 정보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용을 용도로 공개를 승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는 "레이더는 강하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최저 5도 각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100m에서 3천600m 구역에 있는 전방 지상 공간의 인원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이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은 성주 포대 부지 같이 주변 지역에 비해 더 넓은 고도에 레이더를 설치함으로써 더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가 규정한 비통제인원(일반인)에게 허용된 레이더 전자파의 노출 수준은 5.3~6.2mW/㎠이며, 미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의 기준은 10mW/㎠까지 노출을 허용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더 보수적인 IEEE 기준을 채택했다고 이 문서는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인원통제구역 밖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5.3mW/㎠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이 문서를 제공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라면서 "작전 보안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측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전자파 위해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한국군 자체 전자파 측정' 작업을 관철한 것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한미군에 요청했고, 주한미군 측은 미 국방부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의견이 오갔다. 하필 주말이 겹쳐 태평양을 오가는 의사 전달은 길고 길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한국군이 측정 장비를 반입해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국 미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성주지역에 사드 포대 배치 공사를 하면서 전자파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나타내주는 '전자파 감지시설'을 성주읍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주포대에는 호크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하는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다. 성주포대 부지 또한 레이더와 발사대 거리를 600m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서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어 발전기를 가동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미군 포대 장병들도 기존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