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환급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자금은 고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조합이 부실화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자금은 고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조합이 부실화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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