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명확하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채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어떨까. 총 24조로 이루어진 김영란법과 총 30조로 이루어진 시행령은 수많은 단서 조항과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반대로 매우 포괄적 규정도 존재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 전문가가 돼야 예기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다.
15가지 알쏭달쏭 김영란법 퀴즈에 대한 정답을 해설한다. 로펌의 자문을 거친 해설이지만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퀴즈 1 = 김영란법은 일반 국민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1만원 짜리 설렁탕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김영란법은 물론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금액이 아니라 ‘만남의 성격을 규제하는 법이다.
◆퀴즈 2 =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하지만 금품 제공자가 공직자의 민법상 친족인 경우, 공직자의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 등은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해 예외 조항이 8가지에 달한다.
◆퀴즈 3 = 축의금 100만원을 돌려주고 소속기관에 신고한 공직자는 면책된다. 반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 명절 선물도 마찬가지다. 공직자, 교사 등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규정을 모르고 선물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퀴즈 4 =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공직자는 괜찮지만 청탁한 사람은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1회는 거부만 하면 되지만 2회 이상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청탁을 한 사람이 친족이더라도 마찬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퀴즈 5 = 인사청탁을 들어준 삼촌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청탁을 한 조카는 본인을 위한 청탁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삼촌이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청탁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조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퀴즈 6 = 일반 국민도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위반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민간인도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이거나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될 수 있다.
◆퀴즈 7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해당된다면 일반 사립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교직원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
◆퀴즈 8 = 민간 기업 임직원이나 종교인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기업이나 종교단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잡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면 언론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표자와 정기간행물 직접 종사자만 해당된다.
◆퀴즈 9 =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교사들이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퀴즈 10 = 김영란법 5조 1항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된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퀴즈 11 =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사익을 위한 청탁의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라고 할 수 없다.
▲퀴즈 12 = 대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이다. 만약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가 의원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순수한 사교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된다.
▲퀴즈 13 = 김영란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매우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내부고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부 징계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퀴즈 14 = 김영란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법 위반자에 대해 공공기관이 반드시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기관이 정할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자에 대해 내부 징계를 회피할 수 없다.
▲퀴즈 15 = 의사가 사립병원 소속이면 무관하다. 반면 국공립병원 소속이거나 사립병원이라도 사립대학 의과대 교원을 겸임하고 있다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0만원 어치 선물은 법이 예정하는 사회상규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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