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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측 “리쌍, 약속 어기고 폭력 휘두른 것 사과해야”
입력 2016-07-18 16:24 
사진=DB
리쌍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두 번째 강제 철거를 진행한 가운데, 맘상모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맘상모 카페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15분 경, 리쌍은 우장창창에 대한 2차 집행을 시도했다. 장사를 마치고 밤밤을 설쳐가며 우장창창이 걱정되어서 왔던 상인들 10여명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용역 40여명이 갑작스레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집행관은 가게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리고 현장에선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날 리쌍 측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강제 집행을 한데 이어 다시 한 번 철거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맘상모는 이번 일로 확인이 됐다. 대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길과 개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약속을 어긴 것도 리쌍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에 기분이 나쁘다고 우장창창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것도 리쌍이다.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장창창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장창창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모든 임차상인들이 다 쫓겨날 수 밖에 없다. 건물주가 약속을 안 지켜도 지키라는 얘기조차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알리고, 리쌍이 사과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리쌍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씨는 건물 소유주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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